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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이 쏘아 올린 ‘추가 보상 청구권’

2023-02-10 16:00

오징어게임. 사진=넷플릭
오징어게임. 사진=넷플릭
지식재산권(IP)을 이미 양도한 창작자가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국회 공청회가 9일 개최됐다.

‘오징어게임’을 계기로 넷플릭스의 IP 독점 계약방식이 화두에 오른 가운데, 창작자와 플랫폼 간 상생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날 창작자 측 진술인으로는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와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플랫폼 측 진술인으로는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과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청회에 참석했다.

◇ 넷플릭스 제작비 지원 대신 ‘저작권 독점’

저작자의 수익 보장 문제는 지난해 9월 공개된 '오징어게임'에서 촉발됐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8부작에 약 200억~250억원의 제작비를 투자하고, 1조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제작비 지원 대신 저작권 독점 방식을 택했다. 오징어게임은 흥행했지만 제작진 등에게는 수익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넷플릭스 측이 '감사'의 의미로 지급한 보너스 금액 등만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 콘텐츠 추가보상권 주장

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당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과 같이 세계적인 흥행을 한 작품도 특약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영상제작사 등에 비해 저작자의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걸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인 대표는 “넷플릭스가 최근 시청률 기준으로 발표한 TOP100에는 한국 콘텐츠 15편이 포함됐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콘텐츠를 올렸다”라며 “이런 K-콘텐츠의 국위 선양에도 불구, 국내 창작자들이 받는 보수 수준은 형편없다”고 토로했다.

넷플릭스는 제작사에 제작비부터 해외에서의 마케팅·더빙 작업 일체를 지원하고 IP를 양도받는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콘텐츠 흥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 창작자들의 의욕을 상실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내 OTT 역차별 우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 "국내 보상제도를 마련해도 글로벌 사업자들은 콘텐츠 준거법을 다른 국가로 돌리면 본 제도를 회피할 수 있다"며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기여자들 사이에 형평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OTT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보상권이 도입될 경우 베른협약에 따라 해외에 보상할 징수금이 발생한다. 국내 OTT들은 지금도 1년에 평균 100억원 이상을 해외 콘텐츠 수급에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유료방송 300위 영화 중 해외영화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콘텐츠 수급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는 지적이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외 법인을 설립해 준거법을 다르게 할 수 있어 국내 OTT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곧 저작권자에 더 불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OTT는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만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논의는 돌고돌아 평행선상

이날 논의는 평행선상을 달렸다. 공청회는 3시간 가량 진행된 가운데 양측의 사실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해외에서 추가 보상금 청구 제도를 도입한 사례와 관련 창작자 측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미 적극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플랫폼 측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민경 마니아타임즈 기자/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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