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원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기사 내규를 위반한 도은교 초단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도 초단은 지난 6월 중국 인터넷 바둑전문 사이트인 '예후(野狐) 바둑'에서 중국의 덩웨이 초단과 온라인 대국을 하면서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예후 바둑 홈페이지에 도 초단의 AI 부정 사용 사실이 공개됐고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기원은 최근 도 초단이 부정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도 초단은 총 5번의 대국에서 AI 프로그램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기원 징계위는 도 초단의 대국이 비록 상금이 걸리지 않은 친선 대국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앞서 한국기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김은지 초단이 AI 프로그램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자격정지 1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