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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기사 도은교, 인공지능(AI) 부정행위로 자격정지 1년

2021-07-30 20:40

한국기원 [한국기원 제공]
한국기원 [한국기원 제공]
프로 바둑기사가 대국에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부정 사용해 또 징계를 받았다.

한국기원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기사 내규를 위반한 도은교 초단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도 초단은 지난 6월 중국 인터넷 바둑전문 사이트인 '예후(野狐) 바둑'에서 중국의 덩웨이 초단과 온라인 대국을 하면서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예후 바둑 홈페이지에 도 초단의 AI 부정 사용 사실이 공개됐고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기원은 최근 도 초단이 부정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도 초단은 총 5번의 대국에서 AI 프로그램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기원 징계위는 도 초단의 대국이 비록 상금이 걸리지 않은 친선 대국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앞서 한국기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김은지 초단이 AI 프로그램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자격정지 1년을 내린 바 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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