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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하고 15만원 돌려받는다고? 고향사랑기부 혜택

- 세액공제 10만 원·답례품 3만 원에 이벤트 네이버페이 최대 2만 원...12월 31일까지

2026-10-21 13:21

고향사랑기부 /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 /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 민간 플랫폼의 연말 이벤트까지 더해지면서, 10만 원 기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15만 원 상당으로 늘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기부액의 30%인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따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 플랫폼 '고향드림'은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만 원 이상 기부한 이용자에게 네이버페이 1만 원을 지급하고, 답례품 후기를 작성하면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모인 기부금을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 사업에 쓴다. 최근에는 정부 공식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과 연계된 민간 플랫폼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참여 방법도 한층 쉬워졌다.

‘15만 원'은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이벤트 네이버페이 2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 중 답례품 3만 원은 현금이 아니라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 등으로 받는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기부자가 직접 고를 수 있다. 네이버페이는 고향드림을 통해 기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이벤트 혜택으로, 제도 자체의 혜택과는 별개다.

10만원 기부하고 15만원 돌려받는다고? 고향사랑기부 혜택

세액공제는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4%,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6.5%가 공제된다.

공제율로 보면 10만 원 기부가 가장 효율적이다. 다만 세액공제는 기부자가 낸 세금(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적용되므로,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2,000만 원이다.

기부는 꼭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된다. 부모님 고향이나 여행지 등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느 지자체에나 할 수 있다.

지역과 답례품을 고른 뒤 고향사랑e음 연계 위택스로 납부하면 기부가 확정되고,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고향드림 같은 민간 플랫폼에서는 세액공제 예상액 계산, 지자체별 답례품 비교, 지역 체험 여행 예약 등의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온라인 기부는 매일 오전 1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만 가능하고, 납부번호는 발급 당일에만 유효하다. 기부가 확정된 뒤에는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 이벤트 참여 조건과 네이버페이 지급 일정은 플랫폼별로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내에 기부를 마쳐야 한다. 고향드림의 이벤트도 12월 31일에 끝난다. 연말에는 인기 답례품이 일찍 품절되고 납부 이용이 몰릴 수 있어, 여유 있게 미리 기부하는 것이 좋다.

[최성민 마니아타임즈 기자 /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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