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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설치 운영 내규

주식회사 마니아타임즈 / 인터넷신문 「마니아타임즈」 / 2020. 10. 1. 제정 및 시행
주식회사 마니아타임즈(이하 "회사"라 한다)와 인터넷신문 「마니아타임즈」 편집국 구성원(이하 "편집국"이라 한다)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이 회사와 편집국 어느 한쪽의 권한이 아니라 독자에 대한 공동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집규약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마니아타임즈」의 편집이 경영상의 이해관계나 외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독립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합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의 의무) ① 회사는 편집의 독립을 보장하고, 편집국의 자율적 판단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② 편집국은 이 협약에 정한 윤리기준을 준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편집권의 귀속) ① 기사의 취재, 작성, 게재, 배열, 수정, 삭제에 관한 판단은 편집인과 편집국에 속한다.
② 회사는 편집인에게 편집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지 아니한다.
제4조(간섭 배제) 광고주, 협찬주, 구단과 협회, 소속사, 정당과 정파, 그 밖의 제3자의 요구를 이유로 기사의 게재를 강요하거나 삭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시 거부권과 신분 보장) ① 편집국 구성원은 이 협약에 반하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그 거부를 이유로 인사, 보수, 업무 배정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국장의 임명) ① 회사는 편집국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 미리 편집국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다.
② 의견 청취의 절차와 방법은 부속합의서로 정한다.
제7조(윤리기준의 준수) 편집국은 사실의 확인, 출처의 명시, 반론의 보장, 취재원의 보호, 저작권의 존중, 인격권과 개인정보의 보호,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금지를 준수한다.
제8조(광고와 기사의 분리) ① 광고와 협찬에 관한 사정은 기사의 내용과 게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대가를 받고 게재하는 콘텐츠에는 광고, 협찬, 제공 등 그 성격을 명확히 표시한다.
③ 회사와 편집국은 기사 삭제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9조(디지털 환경의 준수사항) 낚시성 제목, 어뷰징, 중복 전송, 선정적 이미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용 보도는 원 출처를 명확히 표기한다.
제10조(오보의 시정) 오보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정정하고, 정정 사실과 사유를 기사에 표기하며, 중대한 오보는 별도의 정정문을 게재한다.
제11조(자율심의의 수용) 회사와 편집국은 참여 중인 자율심의기구의 자율규약과 심의결정을 수용하고 시정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며, 참여 서약을 유지한다.
제12조(편집위원회) ① 이 협약의 이행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노사 동수의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 사항은 부속합의서로 정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이 협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외부 위원을 포함한 조정 절차에 따른다.
제14조(유효기간과 개정)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개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한다.
부 칙
이 협약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속합의서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편집규약 협약서 제6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부속합의
제1조(설치) 회사와 편집국은 편집규약의 이행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사 측 위원과 편집국 측 위원은 각 3명으로 동수로 하고, 양측이 합의하여 외부 위원 1명 또는 2명을 위촉한다.
③ 편집국 측 위원은 편집국 기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재선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어느 한쪽 위원 전원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양측 위원이 각 과반수 출석하여야 성립한다.
③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심의사항) 1. 편집규약의 해석과 이행 점검
2. 편집의 독립 침해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3. 기사와 광고의 구분 및 기사형 광고의 표시
4. 정정, 반론, 기사 삭제 요청의 처리
5. 자율심의기구 심의결정의 이행
6. 독자 고충의 처리
제7조(편집국장 임면 의견 청취 절차) ① 회사는 편집국장 임면 예정일 14일 전까지 편집국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 편집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직 기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회사는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8조(이의 신청) 편집의 독립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편집국 구성원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기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고 위원의 열람에 응한다.
제10조(개정) 이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