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단은 202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시민이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정관과 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처분을 미루자 고발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청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9월 23일 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에 신속 처리를 지시하라고 의결했다.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수사심의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통제 장치로 강제성은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종로서는 이후 또 9개월을 흘려보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일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했다며 특수부 격인 광수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책 등 정치권과 여론에 떠밀린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복잡하지 않은 사건을 2년이나 수사하고 팀을 교체한 것은 결과만 더 지연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의 배경에는 되풀이된 전례가 있다. 경찰이 이목이 쏠린 사건을 광수단으로 넘기거나 대규모 수사에 나섰다가 용두사미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차명거래 의혹의 이춘석 의원 수사는 전담팀까지 꾸리고도 상당수 혐의를 불송치했고 쿠팡과 스타벅스 관련 수사도 반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장성훈 선임기자/seanmania2020@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