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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넥슨의 영업비밀 유출 확인"…아이언메이스 손배 명령 '확정'

2026-04-30 15:20

[이동근 마니아타임즈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민사 소송이 결국 넥슨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 됐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만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0일, 익스트랙션 슈터(탈출 슈터)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대표, 박승하 사장이 넥슨코리아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57억 6464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P3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주현 대표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비롯됐다. 넥슨은 2021년 7월 최 대표를 징계해고했다. 이후 최 대표와 P3 파트장 출신 박승하 사장 등이 같은 해 8월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했고, 이듬해인 2022년 8월 다크 앤 다커 알파테스트를 진행했다.

P3 팀원 20명 중 절반 이상이 아이언메이스로 이직한 사실도 확인됐다. 넥슨은 유출 자료를 기반으로 유사 게임을 제작했다며 2021년 서비스 금지, 자료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 및 조합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영업비밀 인정 범위를 넓혔다. "P3 프로그램과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은 영업비밀로 특정 가능하다"며 1심에서 제외됐던 자료들을 포함시키되, 영업비밀의 기여도를 15%로 산정해 배상액을 57억6464만 원으로 조정했다.

저작권 침해는 P3가 배틀로얄 장르인 데 비해 다크 앤 다커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 게임 구성과 결합 방식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 유출 시점과 회사 설립 준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 게임의 개발 과정과 기간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 침해행위 인정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는 "게임 장르 차이로 인한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에서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정했다.

영업비밀 보호기간(2년 6개월)이 이미 만료돼 서비스 금지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배상금 지급과 무관하게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넥슨은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민사 소송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주현 대표 등을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올해 2월 기소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민사 판결이 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근 마니아타임즈 기자/edgeblu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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