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금)

골프

'새벽 3시에 전화하세요' 집중호우 예보에도 취소 거부하는 골프장의 불합리한 횡포

- 200mm 집중호우 예보, 그래도 "새벽에 전화하라"

2025-07-18 12:0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진병두 마니아타임즈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J씨(49)는 18일(금) 경기도 여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벌어진 일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새벽 5시 12분 티업으로 예약한 골프를 앞두고 전날 저녁 6시,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단기예보를 확인한 J씨는 깜짝 놀랐다.

"18일(금)~19일(토)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됩니다. 특히 경기 남부에는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골프장이 위치한 경기 남부 지역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발표였다. J씨는 즉시 골프장에 전화를 걸어 취소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하지만 골프장 관계자의 답변은 상식을 벗어났다.

"지금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기상 상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골프장 이용일 새벽 3시에 전화 주시면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새벽 3시 기상의 강요, 이것이 정상인가?

결국 J씨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새벽 3시에 일어나 골프장에 취소 전화를 해야만 했다. 당일 새벽 3시, 창밖으로는 이미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기상청에서 200mm 이상 집중호우를 예보했는데도 사전 취소를 거부하고, 새벽 3시에 전화하라니. 골프장이 휴장 결정을 내리는 건 골프장 사정이겠지만, 소비자가 명백한 기상 악화를 우려해 취소하겠다는데도 새벽에 전화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 표준약관과 현실의 괴리

J씨의 사례는 골프장 예약 취소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관행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기 중단 시에는 미이용 홀 요금에 대한 환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골프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기상청의 공식적인 집중호우 예보에도 불구하고 사전 취소를 거부하고, 소비자에게 새벽 시간 취소 통화를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골프는 비싸고 예약은 어렵다"

골프장의 불합리한 관행은 그린피 인상과 맞물려 골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5년 들어 일부 회원제 골프장은 주중 그린피를 25.1% 올렸으며, 대중제 골프장 역시 평균 29.9% 인상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요 골프장은 주중 그린피가 30만원을 넘어섰으며, 주말에는 40~5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곳도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약 취소마저 까다롭게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골프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업계 변화의 필요성

J씨의 사례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다. 골프장 업계 전반에 만연한 '소비자 무시' 관행의 축소판이다. 새벽 3시 취소 통화 강요는 그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골프장들이 진정으로 대중 스포츠로서의 골프 발전을 원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200mm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새벽 3시에 전화하라고 하는 골프장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골프를 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골프는 자연과 함께하는 스포츠다. 그런데 왜 자연재해 앞에서도 소비자를 볼모로 잡는가?

J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문했다. "골프장들이 정말 고객을 위한다면, 기상청 예보만으로도 충분히 사전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 새벽 3시에 전화하라는 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것이다."

[진병두 마니아타임즈 기자/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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