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일)

축구

FC안양 구단주 "납득할 수 없다"...상벌위 제재금 1천만원 징계에 재심 맞서

2025-06-12 19:50

발언하는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연합뉴스]
'심판 오심 피해'를 문제 삼으며 시도민구단에 대한 차별 대우를 주장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처분을 받은 FC안양 최대호 구단주가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안양 구단주를 겸하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12일 구단 SNS를 통해 "지난 5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강한 아쉬움을 느낀다"며 "이번 판단은 규정 위반이니 무조건 잘못을 시인하라는 방식의 접근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합당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를 미리 차단해 심판 판정을 절대불가침 영역으로 만드는 자세"라며 "K리그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번 판정에 공식적으로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공정성이 결여된 판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며 "단순 오심 수준을 초월해 경기 흐름을 좌우하고 승부를 결정지을 정도의 심각한 판정 실수들이 쌓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K리그는 소수의 기업구단이 주도하고 있다. 개선이 요구된다"며 시도민구단이 기업구단 대비 심판 판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계속했다.


최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기업구단과 시민구단 간 분열을 조장하고 승부조작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프로연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안양 구단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프로연맹은 지난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최 구단주의 발언이 ▲ 심판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 ▲ K리그 비방 및 명예 훼손 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구단에 제재금 1천만원 징계를 부과했다.

재심 신청을 선택한 최 시장은 "프로연맹 상벌위의 판정은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 결정"이라며 "이의 신청은 리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최 시장은 "기업구단과 시민구단 관련 발언은 현재 공정한 심판 판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팬들과 K리그 관계자분들에게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일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종균 마니아타임즈 기자 / ljk@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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