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52118383902388dad9f33a29211213117128.jpg&nmt=19)
프로축구연맹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정 구단이 판정에서 차별받고 있고, 나아가 그 차별이 구단의 규모나 운영 주체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면서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주관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시민구단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기업구단 눈치를 보는 판정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기자회견에서 최 시장은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 시장의 발언은 기업구단과 시민구단을 갈라치고 승부조작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역풍을 맞았다.
이에 대해 프로연맹은 "K리그에서 시도민구단과 기업구단이라는 분류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K리그 정관과 규정에서는 구단의 운영 주체에 따른 어떠한 공식적인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단의 재정 규모는 경기력의 차이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리그 규정과 경기 운영의 원칙은 모든 구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프로연맹은 또 "판정에 대한 공개 비난을 금하는 K리그 규정을 독소조항이라 비판했지만, 이 규정은 2011년 K리그 전 구단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로 제정됐다"며 "이런 규정은 해외 리그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프로연맹은 이번 기자회견이 판정에 관한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금하는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제6항 위반과 상벌 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항의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최대호 구단주의 소속 구단인 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상벌위원회 날짜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이 최대호 구단주의 첫 항의는 아니다. 그는 2023년 7월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FC안양 구단주로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불공정한 심판 판정에 강력히 항의합니다"라는 글을 남겼고, 당시 프로연맹은 상벌위원회를 통해 안양 구단에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종균 마니아타임즈 기자 / ljk@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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