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5일 상벌위원회를 통해 염경엽 감독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염경엽 감독은 지난 11일 잠실구장에서 진행된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빚었다.
문제가 된 장면은 5회말 LG의 공격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주헌의 타구가 3루 쪽으로 강하게 날아가 수비 과정에서 벌어진 판정을 두고 염경엽 감독이 격하게 불만을 표출하며 이영재 심판의 신체를 배 부위로 밀치는 행동을 했고, 결국 즉각적인 퇴장 명령을 받았다.
KBO 측은 "리그 규정 벌칙 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과 제7항에 근거해 해당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 중 심판과의 물리적 접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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