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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고소 유튜버 '영래기' 경찰 불송치…엔씨 "이의 제기 검토"

2026-08-03 16:25

유튜버 영래기(왼쪽)와 엔씨 사옥. 출처: 영래기 유튜브 영상, 엔씨
유튜버 영래기(왼쪽)와 엔씨 사옥. 출처: 영래기 유튜브 영상, 엔씨
[이동근 마니아타임즈 기자] 경찰이 엔씨의 게임 '리니지 클래식' 운영을 비판한 게임 유튜버 영래기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엔씨는 경찰이 영상 내용을 허위가 아닌 과장으로 판단했다며 이의 제기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기고양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엔씨가 고소한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영래기는 같은 달 31일, 유튜브 영상과 팬카페를 통해 사건조회 화면에 표시된 '혐의없음' 처분을 공개했다. 경찰의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결정문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엔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된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이 경찰의 수사 기록과 불송치 사유를 검토해 재수사 요청이나 송치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사건은 영래기가 지난 2월 22일 올린 '리니지 클래식에 매크로 작업장이 안 사라지는 이유' 영상에서 시작했다. 영래기는 영상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의심 계정을 신고한 이용자가 오히려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는 상황을 소개하고 리니지 클래식의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영상에 등장한 이용자는 게임 내 아이템인 '종이 전령서' 약 2000개를 사용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 의심 계정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이 전령서는 다른 캐릭터의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신고하는 데 사용하는 아이템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영래기가 사용한 '신고한 이용자를 감옥에 보냈다'는 표현과 '주말에 일하기 싫어서 신고자를 감옥에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영래기 측 설명에 따르면 엔씨는 게임 접속 차단과 캐릭터를 게임 내부의 감옥으로 이동시키는 조치는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당 이용자가 접속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캐릭터를 감옥으로 이동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영래기의 표현이 허위라는 취지다.

반면 영래기 측은 당시 해당 이용자가 검은 화면만 확인한 채 게임에 접속하지 못했다는 게시물을 커뮤니티에 올렸고, 이용자가 접속 불가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영래기 측은 이를 근거로 당시 상황을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으며, '감옥'이라는 표현은 접속 제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은 영래기의 변호를 맡아 영상 제작 목적에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래기가 엔씨를 비방하려 한 것이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를 신고한 이용자가 접속 제한을 받은 상황을 지적하고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의 업무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장이 발생했는지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엔씨는 지난 4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영래기를 고소했다. 당시 엔씨는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영상의 주장을 명백한 허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실과 다른 정보가 불법 프로그램 신고 시스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용자의 신고와 캠페인 참여를 위축시키는 등 게임 운영에 피해를 줬다는 것이 엔씨의 주장이었다. 엔씨는 리니지 클래식 출시 이후 105차례에 걸쳐 비정상 플레이 계정 597만 1757개를 제재했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했다는 영래기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엔씨가 주장한 형사 혐의는 현 단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거나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처분이다.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르며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사건을 다시 살필 수 있다.

엔씨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 내용 확인 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허위가 아닌 과장으로 판단했다"며 "2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만 강조하는 과장으로도 대중의 오해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사전에 사실 관계 확인 및 입장 문의 절차가 없었던 영상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근 마니아타임즈 기자/edgeblu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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