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청 광역수사단과 종로경찰서는 1일 종로서가 맡아온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사건은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정 회장 등 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종로서는 2024년 7월부터 고발 8건을 배당받아 정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을 조사해 왔다.
다만 2년이 지나도록 법리 검토에 머물렀고, 그사이 같은 쟁점의 행정법원 1심 판결이 나오고 정 회장과 홍 감독이 사의를 표하면서 수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은 종로서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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