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협회 측은 "오늘 가진 이사회에서 사실관계 심리와 법리적 판단, 축구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친 끝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특정 감사 결과 조치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협회는 "(1심 판결 이후, 문체부가 정몽규 협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법률의 해석 측면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 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와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과정에서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사실 등이 골자였다.
이에 축구협회는 이 같은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더불어 행정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2월 법원이 협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정 회장이 출마 자격을 득하면서 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이후 축구협회는 지난달 23일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면서 논란은 재점화 됐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감독 추천 기능이 무력화 된데다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와 관련해 "축구협회가 충청남도 천안시 코리아풋볼파크를 건립하면서 문체부의 승인 없이 대출을 받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부분과 승부 조작 등으로 징계받은 전·현직 축구 선수 100명을 사면한 것도 부적절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후 문체부 측은 "(이번 1심 판결로) 지난 2024년 7월 축구협회 감사 이후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등 9가지 위법 및 부당 업무 사안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수이상의 축구계 전문가들은 "국민적 관심사인 FIFA 월드컵 대회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역사상 유례 없는 충격파가 축구계 전반에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는 식의 협회나 '방관하지 않겠다'는 문체부 간의 대립에 가슴 졸이는 건 축구인들 몫이란 점에서 분통이 터진다 "고 털어놨다.
문제는 양 측의 법적 공방은 기약 없이 길어 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 지난주 법원의 결정과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 이어 협회가 '재 항소'라는 맞불 카드를 던진 만큼 내달 11일 개막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주관 부처인 문체부와 축구협회 간의 불편한 동행이 대표팀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유정우 마니아타임즈 선임기자 / kedsports@naver.com
[유정우 마니아타임즈 선임기자 / kedspor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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