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전날 열린 제2차 상벌위원회에서 강투지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는 25일 서울과의 홈 경기부터 적용된다.
강투지는 지난 21일 김천 상무 원정(강원 3-0 승) 후반 31분 태클 도중 상대 발목을 가격했고, 주심은 경고만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이를 정당한 경합을 벗어난 난폭한 행위이자 퇴장성 반칙으로 판단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평가 결과와 연맹 기술위원회 의견, 상벌규정을 종합 심의해 2경기 출장정지를 확정했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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