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화)

축구

맨시티 로드리, 심판 편향 발언으로 FA 벌금 8만 파운드…출전 정지는 면해

2026-03-10 11:44

지난달 2일 토트넘전에서 볼을 다투는 맨시티의 로드리(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일 토트넘전에서 볼을 다투는 맨시티의 로드리(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맨체스터 시티의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29·스페인)가 공개적으로 심판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로부터 8만 파운드(약 1억6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발단은 지난달 2일 토트넘과의 리그 경기(2-2 무승부)였다. 로드리는 경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주심 로버트 존스를 직접 겨냥했다. 토트넘 공격수 도미닉 솔란케가 득점 과정에서 수비수 마크 게히의 발을 걷어찼음에도 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 불씨였다.

그는 "우리가 너무 많이 우승하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의 승리를 원치 않는다는 걸 알지만 심판만큼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경기 후 허탈감만 남는다"고 토로했다.

단순한 판정 항의를 넘어 맨시티를 향한 축구계 전반의 시선까지 언급한 발언이었다.


FA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최종적으로 출전 정지 없이 벌금만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감경의 배경엔 로드리가 자발적으로 보낸 두 통의 편지가 있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언론에 의한 발언 왜곡을 주장했고 두 번째 편지에서는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음을 직접 인정했다.

FA는 이 같은 자기 수습 과정을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신재 마니아타임즈 기자 / 20manc@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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