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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전 여친 변호사 무고교사 고소했지만 무혐의...증거 부족 불송치

2025-06-05 19:53

프로농구선수 허웅. 사진[연합뉴스]
프로농구선수 허웅. 사진[연합뉴스]
프로농구 KCC 이지스 허웅(32)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전 연인의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 측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에 대한 무고교사 등 혐의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허웅은 작년 6월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무기로 3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약 2개월 후 A씨는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10월에는 노 변호사가 합의금을 노리고 A씨의 거짓 고발을 선동했다며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허웅의 고소 직후 그를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발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A씨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 변호인이 무고교사 의혹 제기를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무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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