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대표 선수 포상금 제도는 1974년에 처음 도입(‘22년 이후 경기력 성과포상금으로 변경)되었으며, 1989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해오고 있다. 197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2,500여억 원이 넘게 지급된 포상금은 체육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후생금에 해당된다. 포상금 지급은 월정금과 일시금 중 선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의 선수들은 월정금을 선택해 평생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포상금 혜택을 받게 될 선수 중에는 대한민국 여자 복싱 최초로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임애지 선수, 한국의 100번째 금메달이자 하계올림픽 최연소 메달리스트인 사격의 반효진 선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상금(월정금 또는 일시금) 신규대상자는 23명, 월정금 증가 대상자는 탁구의 신유빈과 수영의 김우민 등 10명이며, 일시장려금 대상자(월정금 100만원 한도를 넘어선 선수)는 양궁의 김우진과 펜싱의 오상욱 등 17명이다. 이들을 지도한 지도자까지 합하면 2024 파리올림픽 관련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원대상은 총 96명이며, 약 1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고,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포상금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 포상금 제도가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후 마니아타임즈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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