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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외국인 쿼터제 변경·U22 의무출장제 완화·'홈그로운' 도입 등 의결

2023-12-05 17:18

한국프로축구연맹 2023 제8차 이사회 전경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 2023 제8차 이사회 전경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5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4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8차 이사회를 열고 2025년부터 외국인선수 쿼터제 변경, K리그1 U22 의무출장제도 일부 완화, 2025년 ‘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시즌부터 ‘아시아쿼터’를 폐지하는 대신 국적 무관 외국인선수를 추가로 1명씩 등록, 출장할 수 있게 됐다.

K리그1은 국적과 관계없이 구단당 최대 6명까지 외국인선수를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으며 K리그2는 국적 무관 외국인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 쿼터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외국인선수는 모두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아시아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호주, 카타르 등 아시아 주요 리그들은 현재 아시아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AFC챔피언스리그도 오는 24-25시즌부터 아시아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선수의 등록과 출전을 무제한 허용한다.

다만 연맹 이사회는 상당수 구단들이 2024년까지 현재 아시아쿼터 선수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5시즌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22세 이하(U22)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 교체인원수를 차감하는 ‘U22 의무출장제도’가 내년부터 K리그1에 한하여 일부 완화된다.

K리그2는 현행 U22 의무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사회가 2025년부터 도입을 결정한 ‘홈그로운’ 제도는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제도다.

시행 초기에는 구단당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고누적, 퇴장, 징계 등으로 출장정지 상태인 U22 선수가 각급 대표팀에 소집될 경우에는 U22 의무출장제도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악천후나 시설문제 등으로 킥오프 직전 경기 연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기감독관이 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30분씩 두 차례 킥오프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프로선수와 유스팀 소속 선수는 연 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세웠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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