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셔브룩 대학의 법학 교수이자 반도핑 전문가인 데이비드 파봇 교수는 18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스위스연방법원까지 간다면 종료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발리예바의 세계반도핑기구(WADA) 도핑 규정 위반과 관련한 심층 조사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 때 제출한 발리예바의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기에 러시아 연방에서 열린 대회의 도핑 검사를 관할하는 RUSADA가 심층 조사를 주도한다.
WADA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RUSADA의 조사 결과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도 합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스위스연방법원으로 간다. 전문가들은 조사와 판결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최소 1년에서 수년으로 예측한다.
AFP 통신이 예상한 앞으로 시나리오는 고려할 사항이 제법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먼저 발리예바를 포함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선수들의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여부다.
ISU 규정을 보면, 대회 기간 진행한 약물 검사에서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을 때만 해당 선수나 팀을 실격 처분할 수 있다.
발리예바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6주 전에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도핑 양성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발리예바가 도핑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ROC가 실격당할지는 불투명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발리예바의 도핑 논란이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시상식을 열지 않고 메달도 전달하지 않았다.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결론 나면, 발리예바는 보통 4년인 자격 정지 기간보다 줄어든 경고 또는 2년 정지의 경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발리예바가 WADA가 규정하는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여서다.
WADA는 16세 또는 18세로 미성년자 연령을 구분하고 이들을 정보공개 보호대상자로 규정한다. 또 사안에 따라 이들에게 성인 도핑 위반자와는 다른 경징계를 내린다.
발리예바는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발리예바 조사가 그의 조국인 러시아에 끼칠 영향도 지켜봐야 한다.
러시아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도핑 조작 혐의로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에서 국가명과 국기(國旗), 국가(國歌)를 사용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는 올해 12월이면 끝난다.
발리예바 사건은 과거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핑 사례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인이 수긍할 정도로 RUSADA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WADA의 독자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면 러시아는 도핑의 오명을 씻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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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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