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공익법무실습은 예비법조인에게 스포츠 현장의 다양한 공익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익법무실습은 국민체육진흥법, 체육회 회규의 징계 및 결격사유에 대해 안내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 현안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체육계의 (성)폭력 이슈에 관한 판례 분석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났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외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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