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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스포츠기본법 2월 11일 시행…전국민 스포츠 향유할 권리 규정

2022-01-20 07:30

스포츠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스포츠미래포럼이 '정부체육조직 재조직화 방안, 국가체육위원회 설치'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스포츠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스포츠미래포럼이 '정부체육조직 재조직화 방안, 국가체육위원회 설치'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스포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스포츠기본법’이 2021년 8월10일 제정되어 2022년 2월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스포츠와 관련, 우리나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체육시설에 관한 법, 스포츠산업진흥법 등 10여개의 주요 법률이 있었다.

스포츠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아쉬워한 학계 및 스포츠계의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드디어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다. 앞으로 위 법률에 따라 그동안의 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국민이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 규정한 ‘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제2조).


또한 국민의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면서 이 권리를 ‘스포츠권’으로 칭하고 있다(제4조).

이제 스포츠의 가치는 단순히 교육적 의미에서 체육이라는 한 분야가 아니라 사회 영역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을 명문화한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스포츠기본법은 국민이 스포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면서 스포츠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스포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문광부 대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스포츠 정책 총괄
이를 위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스포츠정책의 총괄조정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전문스포츠, 생활스포츠, 장애인스포츠, 학교스포츠, 프로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클럽, 스포츠시설, 스포츠인력양성, 선수 등의 은퇴후 지원, 스포츠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스포츠윤리, 스포츠안전관리, 스포츠환경보호, 스포츠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 스포츠국제교류 및 협력, 스포츠남북교류 및 협력, 스포츠기부문화의 조성,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주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선언적인 조항이지만 조항 하나하나가 각종 스포츠관련법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스포츠기본법의 기본이념 등을 보면 우리나라가 나아갈 앞으로의 스포츠정책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1983년 개정당시부터 그 목적에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을 부가하였고 1986 아시안게임과 1988 올림픽을 계기로 엘리트선수들의 메달확보에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학교체육진흥법을 통하여 일반학생의 스포츠접근성을 강화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엘리트선수의 육성에 방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선수의 성적을 우선시하면서 학습권침해나 선수들에 대한 인권유린 등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을 통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내고 세계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스포츠강국이 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 스포츠의 가치가 국민 모두에게 스며들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기본법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다.

11개 부처에 흩어진 스포츠정책의 통일성과 계속성 유지 기능
이제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틀,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 모두의 스포츠권 보장이라는 대명제 아래 다양한 스포츠정책이 발굴될 것이다.

우선 국가 스포츠정책의 결정구조가 바뀐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정책을 결정하였으나 이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스포츠정책이 수립되므로 교육부 등 여러 관련 부처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이고 정책의 통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엘리트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넘어서 스포츠를 통한 국민행복이라는 모토 아래 국민 모두가 스포츠에 가까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스포츠프로그램도 다양해질 것이고 스포츠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반으로 하므로 윤리적이어야 하며 한편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스포츠기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29일 스포츠미래포럼(상임대표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에서는 창립총회와 겸해 손석정 대한체육회 교수정책자문단 위원장의 ‘정부 체육조직 재조직화 방안, 국가체육위원회 설치’란 주제로 창립기념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손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의 1국 1협력관 6과의 체제로는 스포츠 개념 및 영역 확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형 신개념의 혁신화된 스포츠 조직 체계, 그리고 국가 스포츠 정책 총괄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 조직 내에 의결 심의기관과 집행기관을 통합한 국가스포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을 분리해 스포츠부 설치”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3월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스포츠정책에 관한 다양한 공약이 수립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스포츠예산의 증대, 지방체육의 발전, 체육시설의 접근성 강화, 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자자체 지원확대 등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주요 후보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인들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가 있어야겠다. 국민이 스포츠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스포츠기본법의 시행을 대환영하면서 스포츠를 통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스포츠선진국의 모습이 눈에 삼삼하다.

[특별기고]스포츠기본법 2월 11일 시행…전국민 스포츠 향유할 권리 규정
스포츠미래포럼

스포츠 분야의 미래를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통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건강과 복지, 문화생활을 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29일 스포츠 전문가 64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가졌다.
강태선 블랙야크회장이 상임대표, 박주한 서울여대교수, 조정호 한체대 교수, 이재구 삼육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상임이사에 전정임 다이빙 국제심판, 임봉우 단국대교수, 주종미 호서대교수, 이용호 서울대교수, 이경숙 한체대교수, 박지영 여성스포츠회 부회장, 이지윤 변호사가 선임됐다.
감사로는 육현철 한체대교수, 송정두 한국등산학교교장을 선출하였다. 자문위원으로 이이재 전 국회의원, 장영철 전 대한당구연맹회장,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오진학 전 대한체육회 사무차장, 정태화 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양재완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초빙됐다.

[특별기고]스포츠기본법 2월 11일 시행…전국민 스포츠 향유할 권리 규정
필자 이장호
변호사(케이앤코 법률사무소)
전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현 스포츠미래포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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