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환씨[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1223204246098615e8e9410871751248331.jpg&nmt=19)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년 홍씨와 강연·광고·방송 등 마케팅 관리 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8년 1월 홍씨에게 "모바일게임 광고 제의가 들어왔다"고 전한 뒤 실제 3천300만원이었던 출연 대가를 1천만원이라고 속인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말에 따라 홍씨는 그해 2월 한 복싱 체육관에서 유명 모바일게임 광고를 촬영했고, 광고는 실제로 방영됐다.
홍씨에게 원래 지급돼야 하는 돈은 중개 에이전시 몫(300만원)과 수수료(10∼20%)를 뺀 2천400만∼2천700만원이었으나 A씨는 '1천만원'이 적힌 허위 계약서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가 광고 촬영 후 받은 돈은 870만원가량이었다.
법정에서 A씨는 소속 연예인의 광고 업무를 B 업체와 협업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홍씨에게 돌아가는 광고료는 1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문제가 된 게임 광고 계약이 B 업체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으며 A씨가 이 업체에 1천700만원을 임의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 유죄가 인정된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