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는 지난해 12월 8일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서 그동안 준비 작업을 해 왔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체육회를 비롯한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인 2021년 6월 9일에 맞춰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개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인가와 설립등기를 받는 절차로 법인설립을 마쳤다.
이번에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은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지방체육회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단체의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가 포함됐으며,
둘째,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하고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으며 .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지방체육회는 이번 법률 시행 및 법인설립을 계기로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체육행정 자치운영을 펼쳐 지방체육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체육회에서도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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