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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행정소송 “병역기피다”vs“아니다”

2016-03-04 18:42

가수겸배우유승준씨.(자료사진)
가수겸배우유승준씨.(자료사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가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요구하며 주 로스엔젤레스 한국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쟁점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유 씨에게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첫 변론기일.

영사관 측은 "유씨가 신체검사까지 받은 뒤 일본 공연을 마치고 미국의 가족과 친지에게 인사하겠다며 출국해서는 바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기피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는 국적 상실 직후 연예활동이 보장되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려 했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미국 시민권을 따면 이뤄질 수 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등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사관 측은 "이번 소송의 쟁점은 (현재) 유씨가 외국인이고, 외국인에게는 사증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증을 갖고 소송을 걸지 않는다. 입법례상 근거도 없고, 사증이라는 본질이 법원이 따질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씨 측 변호인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에 병역 기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병역기피란 가족이나 생활본거지가 한국에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행동"이라며 "유씨는 영주권자이자 가족이 미국에 있었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유씨가 군대를 가겠다고 밝혔다는 것은 기자와 사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게 기사화 된 것이고, 이것은 다음 날 유씨가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고 사실 관계를 밝혔다.

이어 "유씨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고 있었고, 실제로 군대에 갈 생각도 있어 첫 시민권 선서 일자가 나왔을 때도 가지 않았었다"며 "일본 공연 후 미국에 인사하러 갔을 때 두 번째 선서 일자가 나온 것을 부모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고, 가족들의 당부로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신검 후 미국시민권을 얻게 된 과정에 있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자 유씨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 15일이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yooy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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