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작가는 먼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천재지변, 세 번째가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합의한 경우로 이 둘은 아니다"라며 "바로 두 번째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건데,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냐. 그러면 썰전도 방송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사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누군가 소송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힘든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두둔한 것이다.
유 작가는 "국가비상사태면 국가 안위와 관련된 법에 따른 지침·매뉴얼도 있다. 공무원 비상근무, 군은 데프콘을 발령하는 등 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의장 빼고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이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이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다고 하더라. 본인이 책임지기 싫어 법무법인 자문을 구하니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고 한 점도 (이번 직권상정을 하는 데)작용한 것 같다"는 전 변호사의 말에, 유 작가는 "국회의장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비공개로 북한의 테러위협 등에 대한 정보보고를 들었다는데, 그 보고가 직권상정을 할 만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면 국민들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아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의 제3장 국회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돼 있는 만큼, 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보호, 통신의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심각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토론을 했어야 한다"고 유 작가는 설명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헌법 37조 2항에 보면 법률로서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으며, 유 작가는 "그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테러방지법에서 유 작가가 문제로 꼽은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테러위험인물 가운데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국정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추적·조사하는 반면 외부의 감시·감독과 지정해지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국정원에서 모을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 위치정보, 금융정보, 민감정보(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 탈퇴 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를 사실상 어떠한 통제장치 없이 요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는 "국정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때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닌가. 북한은 테러단체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북한은 테러단체가 아니기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안는다"며 "북한은 교전당사국으로서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의 군사행동이 있을 시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우리 국민 중에 북쪽에 협조하는 자는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는 체제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이제는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교류를 하니, 간첩이 과거처럼 라디오 등으로 암호를 받는 시대는 아니다"라며 "북한 김정은이 대남테러역량 강화를 지시한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초대형 테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이 벌어지고 난 뒤 '국정원에 일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적절한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유 작가는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엄정성을 상실하고 근년 여러 해에 걸쳐 정치개입을 하면서 특정 정치세력과 엮여 있다"며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 통과에 앞서 이를 막기 위해 야당이 벌인 필리버스터에 대해 전 변호사는 "야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은 없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국회의원들 참 부지런한데 그동안 너무 논 것 아니냐"며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유 작가 역시 독일 등 유럽 의회 사례를 들며 "되도록 많은 시간 국회에서 법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jinuk@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