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5월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별거 중이던 신혼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집은 별거로 사실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였고 방문 목적은 이혼 과정에서 짐을 챙기는 용도"라며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혼 과정 분쟁을 고려하면 보안 목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일리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 갈등은 류 전 감독의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며 국민청원을 올렸고, 사돈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협박성 요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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