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51701372703084dad9f33a29211213117128.jpg&nmt=19)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B씨는 A씨와 교제 중이었으며, A씨의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균 마니아타임즈 기자 / ljk@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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