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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노트]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 이마트, 2021시즌 KBO 리그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30억원 이상 가입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2021-02-20 10:49

제주도에 스프링캠프를 마련한 SK 와이번스의 훈련 모습. SK는 오는 3월 20일 시작되는 2021년 시범경기부터 신세계 이마트로 유니폼을 갈아 입게 된다.
제주도에 스프링캠프를 마련한 SK 와이번스의 훈련 모습. SK는 오는 3월 20일 시작되는 2021년 시범경기부터 신세계 이마트로 유니폼을 갈아 입게 된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 이마트가 KBO에 내야 할 가입금은 얼마가 될까?

지난 1월 25일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신세계 그룹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만해도 많은 팬들이 '설마~'하는 일말의 의구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SK 와이번스가 모그룹의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두산 베어스와는 달리 자금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은데다 지난해 9위에 머문 뒤 사장-단장을 교체하고 신임 감독을 비롯해 코칭 스태프 정비, 한발 빠른 외국인 선수 영입, 베테랑 선수 방출 등을 통한 2021시즌에 대비해 팀 정비에 가장 앞서며 강한 의욕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틀날인 1월 26일 신세계 이마트는 SK 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보유한 SKT(SK 텔레콤)와 주식 및 자산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SK 와이번스의 매각은 확정되고 말았다. 인수 금액은 SKT가 보유하고 있는 SK 와이번스 지분 100%가 1000억원, 강화 야구연습장 등 부동산 가격이 352억8000만원으로 평가돼 총액은 1352억8000만원이었다.

이에따라 2000년에 창단한 SK 와이번스는 21년만에 사라지고 2021시즌부터는 그 자리를 신세계 이마트가 대신하게 됐다. 신세계 이마트가 2021시즌부터 KBO 리그에 정식 회원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가운데는 KBO에 내야 할 가입금도 포함되어 있다.

KBO 규약 제3장(회원) 제9조(회원자격의 양수도) 제3항에는 "구단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구단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배주주를 말하며 , 이하 '구단 양수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조의 자료를 총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총회는 구단의 양수인에게 일정액의 가입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와 함께 4항에는 가입금이 부과되는 경우 구단의 양수인이 그 가입금을 KBO에 납부한 때에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세계 이마트가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별도의 가입금을 내어야 KBO 회원 자격을 획득하고 정식으로 KBO 리그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규정이 시행된 것은 1996년 1월 30일 이후 부터다. 이전까지는 창단 구단에 대해서만 창단가입금, 예치금과 야구발전기금을 받았지만 구단 매각과 관계해서는 가입금을 받지 않았다.

즉 1982년 프로 출범과 함께 창단한 삼미 슈퍼스타즈가 1985년 청보 핀토스, 1988년 태평양 돌핀스, 1996년 현대 유니콘스로 잇달아 매각되는 과정에서도 별도 가입금을 KBO에 납부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MBC 청룡을 인수한 1990년에 출범한 LG 트윈스도 가입금은 내지 않고 시작했다.

이와 달리 신규 창단팀들은 모두 가입금을 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KBO 회관은 1986년 한화 이글스가 창단하면서 30억원 상당의 가입금으로 지은 건물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KBO 회관은 1986년 한화 이글스가 창단하면서 30억원 상당의 가입금으로 지은 건물이다.
처음 가입금을 낸 구단은 1986년 창단한 제7구단 빙그레 이글스였다. 모기업인 한화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당시 30억원 상당의 야구회관을 건립해 주고 프로야구에 들어왔다. 바로 지금의 KBO 회관이다. 그리고 1989년 제8구단으로 전북을 연고지로 창단한 쌍방울 레이더스는 가입금으로 40억원을 냈다. 전남북을 연고지로 한 해태 타이거즈가 연고지를 떼어주는 댓가로 10억원을 더 냈다.

그리고 쌍방울이 해체 된 뒤 선수는 이어 받되 연고지를 인천으로 옮겨 창단한 SK는 2000년에 가입금 46억원에다 쌍방울에 대한 보상금으로 250억원 정도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의 제3구단으로 2008년 창단한 히어로즈는 가입금 문제로 말썽을 빚기도 했지만 가입금 60억원에 연고지를 분할해 준 두산과 LG에 총 54억원을 별도로 더 지불했다.

또 제9구단 NC는 2011년 창단하면서 가입금 30억원, 예치금 100억, 발전기금 20억원을 냈으며 마지막 10구단인 KT는 가입금 30억원, 예치금 100억원, 발전기금 200억원을 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2013년에 창단했다.

이처럼 창단팀은 별도 가입금에다 발전기금까지 내야 하지만 팀을 인수해 가입금을 낸 구단은 지금까지 KIA 타이거즈가 유일하다. KIA는 2001년 해태 타이거즈 인수 대금으로 해태의 채권은행인 당시 조흥은행에 18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KBO에 가입금으로 30억원을 냈다. 즉 1996년 1월 30일에 개정된 규정에 따른 첫 사례였다.

이 규정이 생긴 연유도 재미있다.

KBO는 1995년 초에 이 규정을 삽입하기 위해 구단주 총회에 상정했으나 당시 태평양 돌핀스의 고 서성환 구단주가 "왜 인수를 원하는 기업에 별도 가입금을 받아 이중 부담을 주느냐"며 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고 그리고 이듬해에 태평양은 470억원의 거액을 받고 현대에 팀을 매각했다.

아마도 이때 태평양은 이미 구단 매각 방침을 굳힌 상태였고 KBO가 인수구단에 별도 가입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매각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박용오 총재나 다른 구단주들도 태평양 서성환 구단주가 화를 내며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규정개정을 하지 않았다가 태평양이 매각이 된 뒤 이후 구단 양수인도 별도 가입금을 내야 하도록 규정 개정을 했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와 달리 지배주주가 변경되지 않고 팀명만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 가입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82년 OB 베어스가 창단해 2001년에 두산 베어스로, 그리고 빙그레 이글스에서 1994년 한화 이글스로 바뀐 것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신세계 이마트가 KBO에 내야 할 가입금이 면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팍팍해진 기업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KIA가 해태를 인수할 때 낸 가입금 30억원 이후 20년 만에 KBO는 기대밖(?) 수입을 더 챙길 수 있게 됐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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