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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체육회장 시대의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개정 국회 통과--운영비 등 지원 근거 마련

2020-11-20 18:36

민선체육회장 시대의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개정 국회 통과--운영비 등 지원 근거 마련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법정법인화되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지난 1월 16일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체육회는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겸직했던 과거와 달리 민선 체육회장 체제 이후 그 위상저하와 예산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체육 발전이 저하될 것을 염려했고, 실제 많은 지방체육회에서 2021년도 예산이 감소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6월 23일부터 지방체육회장을 중심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51명)를 구성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입법 활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법 개정의 결실을 이루어 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가목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2항에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22조(기금의 사용) 1항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하여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제33조의2(지방체육회)를 신설하여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오는 12월 중 공포되면 지방체육회는 법률 공포 후 30일 이내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 설립을 위한 사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정태화 마니아리포트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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