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지난 1월 16일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체육회는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겸직했던 과거와 달리 민선 체육회장 체제 이후 그 위상저하와 예산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체육 발전이 저하될 것을 염려했고, 실제 많은 지방체육회에서 2021년도 예산이 감소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6월 23일부터 지방체육회장을 중심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51명)를 구성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입법 활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법 개정의 결실을 이루어 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가목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2항에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22조(기금의 사용) 1항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하여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제33조의2(지방체육회)를 신설하여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오는 12월 중 공포되면 지방체육회는 법률 공포 후 30일 이내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 설립을 위한 사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정태화 마니아리포트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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