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제공]](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1022133051065524fed20d304222111204228.jpg&nmt=19)
문체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편법 운영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골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상
황에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회원 모집, 안전·위생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골프장이 법령이나 방역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훈 선임기자/seanmania2020@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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