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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 대회를 치른 한국골프장의 명소 스카이 72CC, 법정 공방으로 바람 잘 날 없다

2020-09-24 07:20

스카이 72 골프장.
스카이 72 골프장.
한국여자골프 최고의 인기 대회였던LPGA 투어 하나은행 챔피언십 경기장으로 잘 알려진 인천 영종도 스카이 72 골프장이 법정 싸움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골프장 부지를 임대해 운영하는 스카이 72 골프 앤드 리조트(스카이 72CC)와 골프장 땅 주인 인천국제공사가 골프장 운영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말 법정 계약기간 만료가 가까이 옴에 따라 양측 싸움은 법정으로 옮겨 심각한 마찰을 빚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인천지방법원은 스카이 72CC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입찰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체결한 실시협약(제66조 제3항)은 협의의무 대상에 토지사용기간 연장 및 계약 갱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스카이 72는 공사를 상대로 민법에 근거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입찰 진행이 스카이 72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스카이 72는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올해 말 계약이 끝나는 스카이72 대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입찰공고를 냈다. 320억원 이상의 자본총계를 갖추고, 3년 이상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한 업체가 대상이다. 그러나 스카이72는 공항공사의 입찰행위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앞으로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의 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 72CC가 기존의 경영자로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여론이 인천공항공사에게마나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일전도 불사하는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 72CC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스카이72 골프장 위치도.
스카이72 골프장 위치도.


◇ 계약 관련, 인천 공항 “12월로 끝난다” 대 스카이 72 “그냥 나갈 수 없다”

지난 2002년 맺은 양측의 계약은 금년 12월31일 종료된다. 스카이 72는 공항공사부지 제5활주로 에정지역에 골프장을 짓기로 하고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상버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는 긴 이름의 계약을 체결한 뒤 골프장 72홀을 짓고, 약 15년간 운영해왔다.
골프장은 바다코스(54홀), 하늘코스(18홀) 등으로 나뉘어 졌는데, 바다 코스 내에 있는 오션 코스는 한국 골프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다. 이 곳에서 열린 LPGA 투어 하나은행 챔피언십은 한국 최고 인기 대회였다
그동안 스카이 72는 연간 골프자아 사용료 100억원 이상을 내고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 성공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일반 골프 내장객들은 스카이 72CC가 교통 접근성이 좋고 LPGA 투어를 오랫동안 개최한 명소라는 점 때문에 다소 비싼 그린피를 받았지만 즐겨 찾았다.

하지만 올 상반기 인천공항공사가 15년 계약 만료를 이유로 더 이상 스카이 72CC와 추가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공항공사는 내부적으로는 운영 주체를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스카이 72CC에 우선권을 주면 특혜 시비에 걸릴 수 있다는 판단도 했다는 후문이다.

공항공사는 지난 1일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스카이 72CC는 공사의 입찰이 부당하다며 지난 4일 인천지법에입찰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8일 공항공사가 개최한 비대면 온라인 입찰 설명회에는 대기업 등 60여곳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공사는 특정 기업의 계약 연장은 특혜 의혹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스카이 72CC측의 계약 갱신 요구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스카이 72CC는 당초 계약서에 ‘정부의 방침 병경과 본 사업 대상자의 개발여건 변경시 상호 협의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5활주로 착공 계획이 변경됐으므로 계약서 협약의 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항공사는이 부분에 대해 “제5 활주로 공사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없다”며 당초 계약과 변동이 없음을 주지 시켰다.

기존 시설물 유∙무상 보상여부

양사는 그동안 운영했던 시설물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공항공사는 부지의 지상권을 주장하며 “일단 방을 빼라”고 하는데 반해 스카이 72CC는 점유권을 내세우며 “그냥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카이 72CC측은 그동안 많은 시설비가 투자된 클럽하우스, 잔디, 나무 등 운영시설은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사업자가선정돼더라도 스카이 72CC의 동의나 별도의 법원 판결이 없으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것이다. 이 비용은 대략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는 “당초 계약과 정면 배치된다.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모든 자산은 공사에 귀속하도록 협약에 명시돼 있다”며 “스카이 72CC측은 2007년 11월 시설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시기부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카이 72CC측은 “애초 계약서에는 유상이나 무상이란 언급은 없었고 인계또는 철거 등으로 표기 됐다”며 해석에 대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 골퍼들은 한국 골프 역사의 큰 이정표를 세운 스카이 72CC의 법정 싸움이 원만히 해결돼 앞으로 수준높은 골프장으로계속 존속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인천공항공사가 한국 골프문화 발전에 기여한 스카이72 CC의 경영권을 인정하면서 원만한 타협을 이뤄내기를 주문한다.

[김학수 마니아리포트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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