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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위조' 호나우지뉴, 마침내 자유의 몸...벌금 내고 풀려나

2020-08-25 13:49

호나우지뉴 [AFP=연합뉴스]
호나우지뉴 [AFP=연합뉴스]
호나우지뉴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다.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파라과이에서 가택 연금 중이던 호나우지뉴(40)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약 6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AFP 통신은 25일(한국시간) “파라과이에 갇혀 있던 호나우지뉴와 그의 형 호베르투가 조건부로 풀려나 브라질로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파라과이 법원은 호나우지뉴에게 위조 여권 사용 혐의를 처벌하지 않는 대신 9만 달러(약 1억60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형 호베르투는 11만 달러(약 1억3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호나우지뉴 형제는 지난 3월 파라과이 국적의 위조 여권을 가지고 파라과이에 입국했다가 위조 사실이 적발돼 아순시온의 교도소에 수감됐다.

4월에는 160만 달러(약 18억9천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아순시온의 한 4성급 호텔에서 가택 연금에 들어갔었다.

[장성훈 선임기자/seanmania2020@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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