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주(25)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총상금 10억원) 대회에서 규정 위반으로 뒤늦게 2벌타를 받았다.
김효주의 벌타 상황은 11일 1라운드 도중 발생했다.
5번 홀(파5) 두 번째 샷이 그린 주위 벙커에 들어갔는데, 공이 벙커 턱 가까이에 박혀 김효주는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했다.
1벌타를 받은 김효주는 후방선 구제를 받기로 하고 공을 드롭했다.
다만 이때 구제구역의 범위가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이내인데 김효주의 공은 한 클럽 길이보다 더 많이 굴러간 것이 문제가 됐다.
이 경우 구제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다음 샷을 했기 때문에 골프 규칙 14.7의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경우'에 해당해 2벌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효주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플레이했고, 결국 해당 홀을 파로 마치고 스코어카드에도 파를 적어냈다.
최진하 KLPGA 경기위원장은 12일 브리핑에서 "관련 사실을 기사를 통해 인지하고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결과 2벌타를 추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김효주가 5번 홀 점수를 파로 적어내며 1라운드 성적을 1오버파 73타로 기록한 것은 골프 규칙 3.3b (3)의 예외 적용을 받아 실격 없이 2벌타만 추가하기로 했다.
이 규칙에는 '선수가 스코어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이 1벌타 이상의 벌타를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페널티를 누락하여 한 홀 이상의 홀 스코어가 실제 스코어보다 낮은 경우 선수가 실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때는 '위원회는 규칙에 따라 그 홀의 스코어에 포함되었어야 할 벌타를 추가해 그 홀의 스코어를 수정'하면 된다.
최진하 경기위원장은 "김효주와 1라운드 동반 플레이어 이소영, 김민선을 불러 확인했다"며 "김효주는 '규정이 한 클럽이아닌 두 클럽인 줄 알았다'며 잘못된 상황이었다고 시인했고, 동반 선수들 역시 당시 상황이 규정 위반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김효주는 12일 2라운드 경기까지 마친 뒤 이와 관련한 상황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효주는 2라운드에서 6언더파로 전날 잃은 타수를 만회, 3언더파 141타로 오후 3시 현재 공동 38위에 올라 있다.
2벌타가 없었다면 5언더파 139타로 공동 14위였을 성적이다.
[이강원 마니아리포트 기자/lee.kangwon@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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