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매헌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가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매헌 측은 "지난해 6월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의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며,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전 소속사 대표의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26일 재기수사를 명령받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전 소속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전 소속사 대표는 향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화요비는 지난 2014년 8월 전 소속사가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며 본인도 모르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해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에 책임을 지게 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전 소속사 대표는 지난해 4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CBS노컷뉴스 김현식 기자 ssi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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