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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독과점 심각…불공정행위 처벌하라"

영화시장 독과점에 대한 공정위 후속조치에 관심 쏠려

2014-11-26 18:38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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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 혐의를 받는 영화사업자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신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자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CGV·CJ E&M·롯데쇼핑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기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업체들은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일부러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배급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영화시장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날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제재 심의 대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열기로 했다.

영화제작가협회는 이에 대해 "피심인들의 불공정행위는 동의의결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면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해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대기업들은 중소 영화제작사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차지해 영화 제작·배급사들은 실질적 피해를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서은정 사무국장은 "만약 공정위가 피심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현시점에서 동의의결 개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계에서 공정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법 조치와 피해 구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화 '다이빙벨'의 배급사인 시네마달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도 지난 19일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극장 스크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멀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이빙벨'은 개봉 전후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으나 멀티플렉스로부터 정상적인 상영관을 단 한 곳도 배정받지 못했다.

또 멀티플렉스는 충남희망청년회의와 울산미디어연대, 춘천영상공동체 등 다양한 단체들의 대관 요청도 모두 거절했다.

영화시장 독과점과 수직계열화에 대한 영화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공정위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nocutcultu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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