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 사무국은 2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1년 실격을 부과한 데 더해, 코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물의를 일으키고 인명피해 사고를 낸 점을 가중 처벌해 1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26일부터 적용된다.
이 전 코치는 지난 12일 오전 6시 25분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왕복 6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색 신호에 직진해 유턴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갓길 순찰차 후미까지 추가로 충돌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고 직후 책임을 통감하며 구단에 은퇴 의사를 밝히고 불명예 은퇴했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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