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협회는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5.5% 감소한 44억5천20만원으로 승인했다.
협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2026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율 개선, 골프장 개별소비세 제도 개선 등 업계의 숙원 사업인 세제 현안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과 용역을 진행 중인 회원제 재산세 중과세율 개선은 중과세율 인하 또는 별도합산과세 전환을 목표로 2026년 지방세법 개정안 재발의 등 입법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만 19세 미만 및 65세 이상 면제 또는 전면 폐지 중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올해 12월 추진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급·배수시설 재산세 중과 제외, 종업원 복지시설(기숙사·사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지원 등 다양한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2026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에 발맞춰 표준계약서 정비와 사용자성 판단 및 단체행동 대응 절차를 담은 매뉴얼 배포를 통해 회원사들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는 2026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계절별 안전, 중대재해 대응, 노란봉투법 대응 등을 포함하는 표준 안전·위생 매뉴얼 및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해 회원사의 안전 및 노사 안정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협회가 골프산업 대표기관으로서 정부‧국회‧언론‧학계에 제공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K-골프백서 2026’ 발간 계획을 발표했다.
또 회원사의 공통 관심사인 구급약품 비치, 대중형 골프장의 선불카드 발행, 샤워시설 위생용품 제공 등에 대한 공식 회신도 이루어졌다. 골프장은 관할 보건소의 '특수장소 의약품취급소' 지정 시에만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계열 진통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 비치가 가능하며, 지정 없이는 소독약 등 구급용품만 비치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다.
특히 대중형 골프장의 선불카드 판매 자체는 가능하나, 우선예약 등 일반 이용자와 동등하지 않은 특혜 제공은 제도 취지에 위반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최동호 회장은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경영 전문화 시스템’ 구축,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제도적 혁신’ 전개, 골프의 사회적 가치를 격상시키는 '인식 혁신' 등 '2026년 3대 혁신 전략'을 통해 골프장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며 “모든 회원사가 단합하여 K-골프경영의 역사를 새로 쓰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회원사 대표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신재 마니아타임즈 기자 / 20manc@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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