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핵심 쟁점은 결격 사유가 있는 사외이사가 후보 선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 의결 무효 사유가 되는지였으나, 법원은 해당 사안이 최종 후보 선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새 대표 선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현 경영진과 차기 내정자 간 원활한 인수인계로 시선이 쏠린다.
주주총회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현 경영진과 이사회가 박윤영 내정자 측에 전폭적인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최악의 경우를 면한 만큼, KT 이사회는 소모적인 법정 공방 대신 조직 안정과 미래 전략 수립에 매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진병두 마니아타임즈 기자/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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