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8년 제1호 퍼블릭골프장 올림픽CC(경기 고양시 소재)가 지난 1월 가장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형골프장으로 신고를 한 것은 골프장 매출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발빠른 조처였다. 과거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 두 가지 분류체계로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과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개편됐다. 대중형 골프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2023년 상한기준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대신 개별소비세 등 2만112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올림픽CC가 대중형으로 지정 신청을 한 것은 골프장 분류체계가 새롭게 바뀌면서 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골프장 매출 하락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고, 고객들에게도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관식 올림픽CC 대표이사는 “앞으로 많은 회원제, 비회원제 골프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고객들에게 가격면에서 유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여러 세금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골프장들은 앞다퉈 ‘명품효과’를 기대하며 그린피를 올렸다. 가격을 올릴수록 고객들이 좋은 골프장이라는 인식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고객들로부터는 가격만 올린다는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위해 대중형으로 전환하는 골프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내장객이 증가하는데 힘입어 골프장 그린피를 대폭 올렸던 골프장들은 추후 내장객이 점차 줄어들 것에 대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중형골프장 신청을 하리라는 관측인 것이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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