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기희의 태클이 상대 부상을 유발하는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다.
김기희는 지난달 28일 울산 홈에서 0-2로 패배한 하나원큐 K리그1 2020 9라운드 전북과의 경기에서 전반 24분 김보경의 왼 발목을 밟는 태클을 가해 퇴장당했다.
김보경은 왼 발목 인대가 일부 찢어져 8월 중순이 돼야 그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전해졌다.
또한 상벌위는 상주 상무 구단에 경기장 질서 및 안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금 2천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5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상주와 전북의 10라운드 경기에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외부인이 사용기한이 지난 2018년도 출입 카드를 착용한 채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징계다.
문제의 외부인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다가 그라운드로 내려가 한동안 원정팀 벤치 옆에 앉아있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벌위는 "K리그 전 구성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상황에서 상주는 허술한 관리로 방역에 큰 문제를 드러냈다"고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태권 마니아리포트 기자/report@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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