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검찰,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

2014-08-13 10:55

강용석전의원(자료사진/황진환기자)
강용석전의원(자료사진/황진환기자)
검찰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학생들과의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이에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이 현재 JTBC '썰전',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등 케이블 및 종편 방송사에서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소식을 접한 방송가도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제작진 측은 향후 판결을 지켜보고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CBS노컷뉴스 온라인이슈팀 ssik@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쇼!이슈

마니아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