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A투어가 공지한 드레스코드에 따르면, 앞으로 투어 대회 참가자가 골프의 격식을 해치는 옷을입으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슴골이 보일 정도로 앞부분이 파인 상의, 짧은 치마처럼 노출 의상은 규제 대상이다. 치마의 경우 길이를 규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숙였을 때 속옷이 보이는 길이는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치마 안에 속바지를 받쳐 입는다고 해도 치마가 짧으면 제재 대상이다.
또한 조깅 팬츠나 레깅스, 청바지도 금지다.
이런 옷을 입을 경우 LPGA투어는 해당 선수에게 1000달러(약 110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벌금은 더 커진다. 이 규정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7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주 열리는 마라톤 클래식이 첫 적용 대상 대회다.
현재 LPGA투어 선수들 사이에서 노출이 심한 옷이나 격식을 갖추지 못한 의상이 크게 유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몇몇 선수들의 옷이 논란이 된 적은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챔피언스 대회 도중 미셸 위(미국)가 칼라 없는 민소매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섰을 때 벌어진 ‘의상 논란’이다.
미셸 위의 의상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고, 미셸 위는 이후 이를 의식한 듯 민소매 안에 팔토시를 겹쳐 입고 경기에 나섰다.
한편 LPGA의 복장 제재 규정이 발표된 후 유독 ‘미녀 스타’로 꼽혔던 선수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산드라 갈(독일)은 17일 골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테니스에서는 여자 선수들이 짧은 치마를 입는데 투어는 인기가 높고 남녀 상금이 같다”며 치마 길이 같은 복장 규제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음을 항변했다.
미녀 골퍼로 유명해져서 인스타그램에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지 스피러넥(미국)은 “노출 의상을 규제할 거라면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너무 헐렁한 옷을 입는 것도 규제해야 한다. 그런 옷도 프로 답지 못하다”고 비꼬았다. /kyo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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