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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수원 헤이스의 얼굴을 팔로 가격했지만 경기는 계속됐다...협회 "명백한 오심, PK였다"

2026-08-04 20:00

충북청주과 경기 종료 후 주심에게 항의하는 수원 선수들. / 사진=연합뉴스
충북청주과 경기 종료 후 주심에게 항의하는 수원 선수들. /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수원 삼성이 페널티킥을 얻었어야 할 상황을 놓쳤다고 인정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2-2로 끝난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 충북청주-수원 경기 판정을 두고 4일 심판평가협의체 회의를 열어 결과를 공개했다.

문제의 장면은 후반 12분이었다. 헤이스가 페널티지역 안에서 공을 다투던 중 김선민의 오른팔이 볼 플레이와 무관하게 헤이스의 안면부를 가격했다. 주심은 접촉을 인지하지 못했고, VAR도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보고 온 필드 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

규정 해석은 달랐다. 볼 플레이와 무관한 팔 사용은 반칙이며 무모할 경우 경고 대상이다. 협의체는 수원에 페널티킥이, 김선민에게는 경고가 주어졌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두 장면은 정심으로 결론 났다. 후반 46분께 브루노 실바의 발을 맞고 굴절된 공이 반데이라의 팔에 닿은 상황은 굴절 후 접촉이라 핸드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후반 55분 장면도 마찬가지였다. 강성진의 크로스를 두비츠카스가 헤더로 넣었으나 주심은 앞선 푸싱을 이유로 골을 취소했다. 협의체는 "현장 판정이 명백하고 확실한 오류가 아니어서 VAR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프로토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후반 12분 페널티킥을 놓친 것을 명백한 오심으로 규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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