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P통신에 따르면 로랭은 12개월 사이 선수 소재지 보고 의무를 세 차례 이행하지 않아 프랑스반도핑기구(AFLD)로부터 지난 4일(현지시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지 기간은 2027년 10월 9일까지이며, 2025년 9월 23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의 모든 경기 결과도 무효 처리됐다. AFLD는 로랭이 징계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 규정은 도핑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장치다. 국제경기연맹 '검사 대상 명부'(RTP)에 든 선수는 3개월마다 거주지 주소, 훈련·대회 일정, 검사가 가능한 '60분' 단위 시간 등 최신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12개월 안에 제출 불이행이나 검사 불이행이 3회 쌓이면 제재가 뒤따른다.
로랭은 프랑스 태권도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67㎏ 초과급에서 동메달을 딴 그는 자국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같은 체급에서 정상에 올라 새 역사를 썼다.
그러나 징계가 풀리는 시점에는 2028 LA 올림픽 개막이 9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아, 대회 2연패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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