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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처럼 날뛰었다"...모리뉴, 인종차별 발언으로 4경기 징계

2025-02-28 13:53

조제 모리뉴 페네르바체 감독. 사진[AFP=연합뉴스]
조제 모리뉴 페네르바체 감독. 사진[AFP=연합뉴스]
튀르키예 프로축구 페네르바체의 조제 모리뉴 감독이 인종차별 발언과 심판 비판으로 4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약 6천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튀르키예축구협회(TFF)는 28일(한국시간) 프로축구 상벌위원회가 모리뉴 감독에게 총 4경기 출전 정지와 161만7천터키리라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모리뉴 감독은 경기장 라커룸 출입도 금지된다.

이번 징계는 25일 열린 쉬페르리그 라이벌 갈라타사라이와의 원정경기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0-0으로 비긴 경기 후 모리뉴 감독은 상대 팀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튀르키예 심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기는 양 팀 모두 외국인 주심 배정을 요청해 슬로베니아인 심판이 진행했으며, 대기심은 튀르키예인이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모리뉴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심판 대기실을 찾아가 튀르키예 대기심에게 "당신이 주심이었다면 이 경기는 재앙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TFF는 이 발언으로 모리뉴 감독에게 2경기 출전 정지와 11만7천터키리라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갈라타사라이 코치진과 선수단을 향해 "원숭이처럼 날뛰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스포츠맨십 위반으로 추가 2경기 출장 정지와 150만터키리라의 벌금을 물렸다.

이에 앞서 갈라타사라이 구단은 모리뉴 감독의 언행에 강력 항의하며 "튀르키예 축구를 향해 지속해서 비인간적인 언행을 해온 모리뉴 감독이 다시 한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국제축구연맹(FIFA)과 유럽축구연맹(UEFA)에도 공식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뉴 감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튀르키예 리그와 심판에 대한 독설로 출전 정지와 벌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페네르바체 구단은 초기에 "모리뉴 감독의 발언이 맥락과 전혀 맞지 않게 받아들여졌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BBC에 이번 징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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