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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축구협회 집행정지 신청 인용...“정몽규 회장직 유지·선거 참여 길 열려”

2025-02-12 04:45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질문에 답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질문에 답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의 문체부 중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1월 문체부가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문체부는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중단되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축구협회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와 맞물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졌다면 정 회장은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예정됐으나, 선거 하루 전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제기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26일로 치러지게 됐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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