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황현수에게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천2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황현수는 K리그1 FC서울 소속이던 지난 5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훈련을 소화하고 경기에도 출전했다.
황현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서울은 곧바로 지난달 25일 선수계약을 해지했다.
프로연맹은 "황현수가 향후 K리그에 복귀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해야만 경기에 출장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출전정지 징계의 의미를 설명했다.
상벌위는 또 경기장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한 K리그2 FC안양에 제재금 35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22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양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 중 판정에 불만을 품은 관중이 가변석 사이 담장을 넘어 그라운드 옆 홈팀 벤치 구역까지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이종균 마니아타임즈 기자 / ljk@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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