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120517450904571bf6415b9ec218236135116.jpg&nmt=19)
5일 광주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A(23)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SNS에 당시 한화 이글스의 유망주였던 B 선수가 초등학생 시절 자신을 폭행하고 따돌렸다는 내용의 폭로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리며 B 선수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A씨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했다.
B 선수 측은 "초등 4학년이던 2010년 9월 야구부 활동을 위해 해당 학교로 전학을 갔다. A씨와 3개월 정도만 같은 반이었고 5·6학년 때는 반도 달랐다"며 "학폭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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