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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하들 '성추행' 한 KPGA 관리자 … ‘업무상 위력’ 징역형

2023-09-18 10:36

[KPGA 제공]
[KPGA 제공]
동성 부하직원들의 귓불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성추행한 (사)한국프로골프협회 관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정연주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등록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수년간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지에서 동성의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귓불을 어루만지는 성추행과 음담패설 등을 일삼았다.

회사 내 인사 및 성추행 방지 교육을 포함한 조직경영 업무의 전반을 관장했던 관리자 A 씨는 고소인 9명 외에도 4명의 직원을 추가로 성추행 한 사실이 밝혀지며 지난 해 2월 재판에 회부됐다.

혐의를 부인한 A 씨는 “고소인들이 그동안 성추행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노동조합 설립 이후 고소한 것으로 진술이 과장되어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행 피해가 발생한 방식, 추행 당시의 말과 행동 등이 서로 상당히 유사하고 고소한 피해자들 외에 다수의 참고인들도 유사한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노조 설립 이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하급자로서 피고인과 계속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사정 등을 규합해보면, 추행 상황 당시에는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사건화 하는 것에 망설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고 강조했다.

피해 직원 중 한명인 KPGA 직원 B 씨는 “추행이 공론화되자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 직원들을 비난하는 일도 많았다. 가해자는 퇴사했지만 여전히 업계에 남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KPGA 노조위원장 허준 씨는 “본 사건을 계기로 국내 프로스포츠 단체의 조직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협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권이 신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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