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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1심서 벌금형 '내가 생활고 호소한 적 없다'

2023-04-06 10:26

사진=김새론/출처=헤럴드POP
사진=김새론/출처=헤럴드POP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환기)는 지난 5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고 가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도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공급이 3시간 가량 끊기기도 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를 크게 웃도는 0.2%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면서도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인자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논란은 음주운전에서 끝나지 않았다. 음주운전 후 자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준비물: 몸뚱이와 술'이라는 글이 적힌 생일파티 초대장을 지인들에게 돌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며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SNS에 별 다른 멘트 없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진을 올렸으나 해당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김 씨가 매장에서 정식으로 일한 적 없고, 김 씨의 친구가 지난해 한 매장에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한 점주가 기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출’ 의혹이 불거졌다.

게다가 아역배우로 데뷔해 대부분의 시간을 '연예인'으로 살아왔으며 방송에서 좋은 차와 집을 공개한 김새론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소리는 오히려 대중들의 반감을 샀다.

김씨는 이날 “어쨌든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생활고 논란에 대해선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과 위약금이 센 건 사실이다”며, “그 외에는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나와서 무서워 해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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